장사등에 관한 지원
경남 문화 어르신아동양육청년
| 소관 |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노인아동여성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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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은 화장시설을 이용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뺀 금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각 화장시설의 관외거주자 사용료에서 관내거주자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신청 자격
1) 지원대상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 9. 24.>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1) 지원대상
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정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 신고를 한 경우
3. 군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신설 2021. 9. 24.>
2)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같음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주민센터로 신청 2) 신청 후 20일 이내에 개인 계좌로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신청 후 20일 이내에 지급되므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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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