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입양축하금 지원

경기 기타 아동양육

소관 경기도 가평군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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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가평군에서는 출산이나 입양을 축하하기 위해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첫째 아이에게는 100만원, 둘째 아이에게는 400만원, 셋째 아이에게는 1,0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자격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군에 계속 거주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부족한 경우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 7. 29.> <개정 및 단서신설 2022.7.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③ 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법적부부)인 경우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의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와 합산한다.
제4조(지원기준)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1. 첫째 아이: 100만원(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0만원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2. 둘째 아이: 400만원(매년 200만원씩 2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3. 셋째 아이: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4. 넷째 아이 이상: 2,000만원(매년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에 신청 2)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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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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