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지원
경기 기타
| 소관 |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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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의사상자지원은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자의 유족은 최대 1천만원, 의상자는 등급에 따라 2백만원에서 6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의 유족 : 1천만원 이하
- 의상자 : 1~2급 6백만원, 3~4급 5백만원, 5~6급 3백만원, 7~9급 2백만원
2) 수당(월)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4급 의상자 60,000원, 5급 ~ 6급 의상자 40,000원,
7급 ~ 9급 의상자 제외
3) 각종 요금 감면
-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의 사용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 또는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관련 교육비 보조
-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입은 사망, 부상으로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자
2) 선정기준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 복지정책과에 신청합니다. 2) 신청이 접수되면 의사상자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의사상자 인정 여부가 결정된 후에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결과 통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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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경기도 파주시 복지정책국 노인장애인과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 장례비용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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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위문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이 지원은 사회복지시설과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연 3회, 300천원에서 600천원이 지급되며, 국가유공자에게는 연 2회, 1인당 60천원이 지원됩니다.
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