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주 의료 장애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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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신장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혈관 및 복막 투석비의 50%와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 지원
(단, 복막투석은 해당 장애인이 병원으로 영수증 제출 후 혈액투석과 같이 청구)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이식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연1회에 한함)
-투석 혈관수술비 :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에 한함)

신청 자격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대상자로 신장장애인-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 받고 있는 자(도내의료기관에 한정)-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자-투석 혈관수술비 :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진료비 계산서·영수증(별지6호서식)의 급여비용중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에 따른 모든 비용지원(전액본인부담액 제외), 단,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서 혈관 및 복막 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상세내역 확인 후 지원
-혈관 및 복막 투석비 : 투석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지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 본인부담액 최대 10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투석 혈관수술비 : 본인부담액 최대 20만원 한도내 지원(연1회)
※ 제외대상 :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투석비는 의료기관에서 행정시로 신청합니다. 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와 혈관수술비는 읍면동으로 신청한 후 행정시로 송부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경우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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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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