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제주 의료 저소득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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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층이 병원에 입원할 때 보호자가 없으면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간병 시간에 따라 다르며, 최대 9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8시간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12시간기준 : 45,000원-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20일)

신청 자격

- 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연고자 없는 자-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 중 보호자가 없는 입원환자
- 수급자, 중위소득 50%이하인자 중 도내병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보호자가 없는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대상자 및 가족이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2) 간병인과 입원 확인 후 지원 요청을 합니다. 3) 간병 결정이 나면 행정시에서 통보합니다. 4) 간병이 완료된 후 서류를 준비해 읍면동 또는 행정시에 간병비를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간병비 신청은 간병이 완료된 후에만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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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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