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제주 의료 어르신저소득장애
| 지원 내용 | 20,160원 |
|---|---|
| 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내용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신청 자격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20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20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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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