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서울 생활지원 저소득

소관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돌봄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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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최대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1. 지원항목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 생계비 : 1인 가구(783,000원), 2인 가구(1,286,600원), 3인 가구(1,644,000원), 4인 가구(1,994,600원) 등- 주거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 의료비 : 가구당 최대 100만원2. 지원횟수 : 1회 , - 생계지원 : 추가위기사항 1회추가, 고독사 위험가구 1회추가 - 의료지원 : 상이한 병에 대해 1회 추가*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 등 지원시 중복지원 제외

신청 자격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주요위기사유 : 실업, 폐업, 중한 질병, 화재 등 (국가 긴급복지 지원 위기사유 준용)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409백만원(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이하, 위기사유 존재(긴급복지지원법 및 보건복지부고시, 자치구 조례, 기타 사례회의를 통해 인정된 위기사유)

신청 방법 (단계별)

1) 위기 신고(다산콜센터 120 또는 동주민센터) 2) 위기상황 확인(동주민센터) 3) 동사례회의 개최(지원 여부 및 지원항목 결정) 4) 지원 5) 사후관리

놓치기 쉬운 점

지원 시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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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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