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서울 생활지원 저소득

소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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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수준을 가진 비수급 빈곤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제공하며, 생계급여는 기초수급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종류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지원수준 · 생계급여 : 기초수급자 1/2 수준 · 해산급여(70만원), 장제급여(80만원) :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 수준

신청 자격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
■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 : 1억 5천 5백만 원 이하(주거용 재산 포함시 2억 5천 4백만 원) ※ 단, 금융재산 3천 6백만 원 초과시,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3억 원)·고재산(12억 원)일 시 선정제외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에 상담 신청 2) 조사 진행 (공적조회, 방문상담 등) 3) 1차 결정 (기초수급자 적정여부) 4) 2차 결정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여부) 5) 적합 시 지원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동차 소유 시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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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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