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예우수당
서울 생활지원 보훈
| 소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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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달 7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7만원/매월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 중 본인 및 선순위유족 - 3만원)* 지급일 : 매월 25일
신청 자격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아래 각호의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ㆍ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국가유공자(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압류방지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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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