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 지급 (특별위로금, 사망위로금)

경기 기타 보훈

소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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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보훈대상자 특별 및 사망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참전유공자는 연 1회 특별위로금을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5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급시기 및 지급액-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연1회(80세 미만 20만원, 80세이상 25만원) - 사망위로금 :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시 50만원 지급 (유공자 본인 사망)- 보훈대상자 명절 위문 : 연2회(설, 추석) 10만원씩 지급- 독립유공자 위문 : 연2회(3.1절, 광복절) 20만원씩 지급

신청 자격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2)「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본인 또는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족 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본인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본인 5)「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사망위로금은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사망위로금은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후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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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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