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경기 기타 보훈어르신

소관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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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의정부시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은 월 13만 원, 만 60세 이상은 월 8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15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1) 지급내용 - 보훈명예수당 : 월 13만 원(만65세 이상) 또는 월 8만 원(만60세 이상) - 사망위로금 : 15만 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지급_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및 60~64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 등 그 유족 2) 선정기준 : 지원대상자 중 지급 신청을 필한 자
국가보훈대상자로 만65세이상, 지급기준일 전월 의정부시 주민등록 완료

신청 방법 (단계별)

1) 동주민센터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원대상 요건을 갖춘 달부터 매월 25일경 보훈명예수당 입금 3) 사망위로금은 신청 후 익월 첫째 주에 입금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지급기준일 전월까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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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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