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무연고사망자 장례비)

경기 기타

소관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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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용 지급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1) 지원대상 : 연고자가 없는 관내 사망자

2) 선정기준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 동법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등의 처리)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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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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