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충남 생활지원 보훈

소관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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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독립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원합니다.-독립유공자 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신청 자격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합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으로서 수당을 신청한 자를 지원합니다.■독립유공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한 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대상자는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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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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