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지원수당
충남 생활지원 보훈
| 소관 |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판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독립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또는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원합니다.-독립유공자 수당: 매월 20만원 지급
신청 자격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합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합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으로서 수당을 신청한 자를 지원합니다.■독립유공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한 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대상자는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부적격자로 통보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참전유공자수당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참전유공자수당은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여한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매달 10만원의 배우자복지수당이 지급
-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충청남도 서산시 복지문화국 경로장애인과서산시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26만원 이내이며, 1인당 1회 지원됩니다.
- 보훈명예수당 인상 및 확대 지원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충청남도 당진시에서는 보훈대상자들에게 생계 지원을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애국지사와 전몰군경 유족은 월 25만원, 전상군경 등은 월 10만원을 받습니다.
-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지급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주민복지과충남 천안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0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은 매월 20일에 이루어집니다.
-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추가지원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논산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사망 시 1구당 700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 위문 및 보훈행사 (사회보장적수혜지원)충청남도 계룡시 사회복지과이 지원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것으로, 월 30만원의 참전유공자 수당과 추가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년 6월에는 특별 위로금도 지급됩니다.
-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참전 및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30만원, 보훈명예수당은 월 15만원, 보훈명예(보국수훈자)수당은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 아산시 효도수당 지원사업충청남도 아산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아산시에서는 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5만원의 효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3세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 3년 이상 거주하는 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