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제주 주거 어르신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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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은 제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위해 낙상 예방을 위한 복지용구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1인/1대(25만원 이내 지원), 5년마다 1대 (5년 이내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비용 본인 부담) ※ 다만,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 - 안전손잡이 : 최초 1회/40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 최초1회/25만원 이내 지원(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신청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 소득 수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차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 85% ○ 지원 제외 : 「장애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는 노인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동에 신청합니다. 2) 행정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지합니다. 3)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복지용구를 지원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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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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