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제주 주거 저소득어르신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65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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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제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위해, 안전한 보행과 주택의 낙상 예방을 위한 복지용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 성인용 보행기 : 25만원 이내 1대 지원○ 안전손잡이 : 40만원 이내 1회 지원 (설치비 및 구입비 포함)○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 25만원 이내 1회 지원

신청 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복지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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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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