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주 의료 청년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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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난임부부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때, 시술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시술 종류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횟수 : 시술별 칸막이 없이 총25회 범위안에서 시술비 지원 가능(단, 건강보험 적용은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에만 지원가능)- 지원금액 1) 체외수정(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2) 체외수정(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3)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및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시 횟수 차감 없이 시술비 지원

신청 자격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신청 시점 난임부부(여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2) 필요한 서류 제출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점에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해야 하며, 난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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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총 25회 범위 안에서 시술비 지원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적용은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e보건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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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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