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
충남 의료 저소득장애보훈
| 소관 | 충청남도 당진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지원 내용
-국민기초수급자는 1.2종에 상관없이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가족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세대는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당진시내 상수도 급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 및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사용량에서 3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를 지참 당진시 수도과 방문 신청 (거주지와 수도요금감면 지번이 같을 경우에는 팩스 송부 후 전화로 신청 가능) 2) 감면 개시일 - 감면 개시일 :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감면 - 감면 방법 : 감면된 요금을 사회복지과에서 수도과로 지급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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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