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
경기 기타 보훈
| 소관 |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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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매월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개인의 자격에 따라 다르며, 명절 위로금과 사망 위로금도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매월 8~10만원(2016년1월~)2) 참전명예수당 : 매월 5~10만원(2017년7월~)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매월5만원(2019년4월~)4)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5만원, 보훈의달 5만원, 광복절 위로금 10만원5) 사망위로금 : 15만원
신청 자격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관할 보훈부(인천보훈지청)에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개정 2019.04.1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8.12.31)
보훈명예수당 : 만75세이상 - 10만원, 만75세미만 - 8만원참전명예수당 : 만80세이상 6.25 참전유공자 - 1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 5만원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5만원독립유공자명예수당 : 20만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매월 25일에 대상자 계좌로 지급
놓치기 쉬운 점
관할 보훈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지 주소가 김포시여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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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