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사업

경남 문화 다문화북한이탈청년어르신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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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취득할 때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1인당 300천원이 지원되며, 이를 통해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0천원

신청 자격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2022.10.26.조례개정일 이후 국적취득한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신청 방법 (단계별)

1) 국적취득 신청 2) 주민등록 신고 3)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4) 시에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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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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