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경남 문화 다문화북한이탈

소관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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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 필요한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1인당 300천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신청 자격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국적 취득 2) 주민등록 신고 3)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4) 시에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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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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