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 주거 청년
| 소관 |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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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지원은 2년 또는 3년 동안 진행됩니다.
지원 내용
매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25. 5. 26.) 다음 ① ∼ ⑤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①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불가)②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출생년월일이 1990. 1. 1. ~ 2007. 12. 31.인 자 ※ 제대군인의 경우 복무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 상향(예: 군복무 2년시 신청가능 연령은 만 36세)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월 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 무관, 공고문 상 안내된 증빙서류 종류만 인정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⑤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다음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 및 선정된 후에도 참여 불가①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②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용유의자, 전년도 약정자 중 약정 취소 및 중도해지자(1년 이내 동일상품 가입불가)③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붙임1 참조④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⑤ 군 의무 복무 중인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입영 前 신청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⑥ 서울시 청년수당(수혜) 중인 자 또는 근로장학생(장학금은 급여로 불인정)- 청년수당 2025년 수혜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희망두배 신청 이후 심사 기간 중 청년수당 선정 확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 제외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원 이하 (기준기간: 2024.06.01. ~ 2025.5.31.)-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이며 재산 9억 미만 ※ 세대분리 여부 무관, 미혼자는 부·모 합산 기혼자는 배우자를 적용
신청 방법 (단계별)
1)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전에 청년수당을 받고 있다면, 중도해지 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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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