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지원사업
서울 주거 저소득
| 소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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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서울 용산구에 전입한 저소득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됩니다.
지원 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 자격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이사비 지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전입신고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2년에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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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