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인천 교육 아동양육
| 소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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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인천광역시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난치병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예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원 내용
-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1인당 최대 500만원 범위내 지원)
신청 자격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학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난치병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연도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청에서 결정 - 관련 서류 검토 - 중복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 후 최종 지원 대상 결정
신청 방법 (단계별)
1) 교육청에서 안내된 기한 내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2)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 대상이 결정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인천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은 연 188,000원, 중·고생은 부교재비로 연 294,000원, 교통비로 연 18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중고 저소득층학생 체험학습비 지원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인천광역시에서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에게 체험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수학여행은 초·중학생 1인당 최대 15만원, 고등학생 28만원, 수련활동은 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인천광역시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인천광역시는 다른 시도에 있는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인당 최대 3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신학년 학습 준비비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인천광역시에서는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합니다. 인천의 초중고 학생(초2~고3)에게 모바일상품권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연간 80,000원을,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는 연간 60,000원을
-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인천에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초6과 중2는 250천원, 고2는 450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인천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타 지역 또는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입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체험학습비 지원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에게 숙박형 체험학습비를 지원합니다. 초·중학생은 수학여행비로 150,000원, 고등학생은 28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련활동
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