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인천 교육 저소득한부모학생
| 지원 내용 | 연294,000원 |
|---|---|
| 소관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지원 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신청 자격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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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