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인천 교육 한부모조손아동양육
| 소관 |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인구전략기획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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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인천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은 연 188,000원, 중·고생은 부교재비로 연 294,000원, 교통비로 연 18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신청 자격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놓치기 쉬운 점
부교재비는 교육급여 수급자가 제외되며, 교통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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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