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원
경기 문화
| 소관 |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75세 ~ 제한 없음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효행장려금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그 직계존비속이 함께 사는 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가구당 1년에 500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가구 당 1회, 500천원/년
신청 자격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만75세 이상의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여 동일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구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접수 2) 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 3) 대상자 확정 4) 신청인 계좌입금
놓치기 쉬운 점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4대 이상이 같은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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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