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기 문화
| 소관 | 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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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동두천시에서는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원합니다.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급금액> - 화장장 이용료의 70% 지급 (단,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신(영아 · 태아 포함)을 화장 한 경우 : 300,000원 - 규정에 의하여 개장 후 화장을 한 경우 : 100,000원
신청 자격
<지급 대상> 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2.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3. 동두천시 소재의 분료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지급제외 대상>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지급 대상> 1. 사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2. 동두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연고자. 3. 동두천시 소재의 분료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한 연고자<지급제외 대상>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타인의 분묘를 개장허가 받아 화장한 경우<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2)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동두천시 사회복지과에 신청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화장증명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화장장 이용료의 70%를 지원하며, 최대 300,000원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동두천시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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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