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지원

충북 문화 어르신임신출산

소관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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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은 충청북도 충주에서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노인복지 문제 해결과 효행문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월 일정액 수당지원

신청 자격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만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만100세 이상 가정 : 만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4대 이상 가정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1년 이상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

신청 방법 (단계별)

1)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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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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