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금 지급

충북 문화 어르신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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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효행장려금은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효 문화를 확산하고 경로효친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4세대 이상 가정은 월 50,000원, 3세대 이상 가정의 장애인과 10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정은 연 20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신청 자격

1.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2.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지원대상)제1호,제2호의 경우 가구당 월 50,000원, 제3호의 경우는 가구당 연 200,000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일 현재 함께 거주해야 하며, 1년 이상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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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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