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원금

경기 문화

소관 경기도 하남시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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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화장지원금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화장장 이용료의 50퍼센트

신청 자격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화장 6개월 이내)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 및 사망자와 가족관계 확인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접수 2) 주민등록 및 거주사실 확인 3) 서류검토 4) 신청인 계좌입금

놓치기 쉬운 점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장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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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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