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사용료지원

강원 생활지원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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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화장장 사용료 지원은 영월군에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유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망자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 1구당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사망자에 대한 장려금은 시신 1구당 20만원
○ 개장 유골에 대한 장려금은 유골 1구당 10만원

신청 자격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1.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유족
2. 영월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유족이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사망신고일 또는 개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기한이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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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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