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강원 생활지원 저소득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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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위로금을 지원합니다. 사망한 수급자의 유족, 장애를 입은 자,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따라 각각 지원금이 다릅니다.

지원 내용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신청 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자격, 연령 등에 따른 지원기준액 차등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2) 지원금은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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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족위로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사망자의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후 지급됩니다.

장애위로금의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는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1백40만원이 지원됩니다.

기타위로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1백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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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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