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충북 문화 어르신아동양육청년
| 소관 |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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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화장장려금은 화장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화장 1구당 30만원, 개장유골의 경우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화장은 1구당 30만원으로 하며, 개장유골의 경우 10만원으로 지급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신청 자격
-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로서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연고자는 신청서를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
신청 방법 (단계별)
1)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작성 2)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3) 필요한 서류 첨부 (개장신고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영수증, 관계 확인 서류)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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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