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충남 문화

지원 내용 10만원
소관 충청남도 계룡시 가족돌봄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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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구원수·소득을 넣으면 이 사업 말고도 받을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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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타지역(전국) 화장장을 계룡시민이 이용할경우 1구당 10만원지원, 개장유골 1구당 5만원지원

신청 자격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가. 사산아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1. 사망일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 계룡시에 주민드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가 다음의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가. 사산아
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
다.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
3. 계룡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신청 방법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주소지 면동 신청, 개장유골일 경우 개장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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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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