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결혼장려금

충남 문화 다문화북한이탈

지원 내용 총600만원
소관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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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태안군에서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3년간 총 6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부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며, 지급은 3회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3년간 총600만원 지급-1회차 : 혼인신고 후 최초 신고시 100만원- 2회차 : 1회차 지급 후 1년 후 200만원- 3회차 : 1회차 지급 후 2년 후 300만원

신청 자격

1.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다문화 가족)
(지원대상)혼인신고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혼인신고 부부, 다만, 다문화가족은 부부 중 한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제외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태안군의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중지대상)부부 중 한명이라도 관외로 전출(전출 후 재전입 포함)하였거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이 종료된 경우 지원을 중단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사무소를 방문합니다. 2)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합니다. 4) 다문화가족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원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을 지참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태안군의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신고 후 전출, 이혼 또는 사별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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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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