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충북 문화

소관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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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화장장려금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300,000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관내 유연분묘를 개장 후 화장하는 경우에는 100,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300,000원 지원(1회)-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100,000원 지원(1회)

신청 자격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관내 유연분묘 개장후 화장하는 경우
-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
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 사망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진천군 관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 혹은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
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사망신고일(개장신고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2)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사망신고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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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망진단서 또는 개장신고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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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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