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경기 주거 청년

소관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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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화성시에서는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며, 중개보수는 30만원, 이사비는 40만원 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중개보수 및 이사비 포함하여 가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생애 1회) 【개별 지원 한도: 중개보수 30만원 / 이사비 40만원】

신청 자격

❍ 기본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 화성시로 전입 및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세대원이 있는경우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2026년도 기준 19세~39세(1986. 1. 1.~ 2007. 12 31.) 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인적기준) 사업공고 전년도부터 공고 게재시까지 화성시 전입 또는 화성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무주택 청년가구(만19세 ~ 39세)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명이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재산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주택기준)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5억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60㎡(세대원 2인 이상 85㎡) 이하 ▶ 사회적 약자, 주거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 전세피해 청년 우선지원 - (사회적 약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 (주거취약청년)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 가족돌봄청년이란 ➠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 ※ 전세피해청년 ➠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단계별)

1) 잡아바어플라이 앱에서 '화성' 검색 후 온라인 신청 2)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전, 화성시로 전입하고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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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화성시로 전입 후 이사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잡아바어플라이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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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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