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경기 주거 청년

소관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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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여주시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출 잔액의 2%를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신청 자격

-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가구원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임대차액 3.5억원 이하
지원기준-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5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지원제외-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여주시청 복지행정과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2)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여야 하며, 가구원 합산 연소득이 9,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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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8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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