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사업(호국보훈수당)
전북 생활지원 보훈
| 소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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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호국보훈수당은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수당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매월 6만원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고창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선정기준
보훈단체 또는 참전단체로 인정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훈수당의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후 관할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관계법령에 따라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지 못하는 미망인으로 한다.
(2) 호국참전수당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가. 6.25참전유공자라도 국가보훈부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나.「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훈관련 보상금 등을 받는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3호(전몰군경) 및 제5호(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부로부터 연금 및 수당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승계 유자녀 1인〔신설 2014.12.〕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와 제9호(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대상자, 대상자 사망 시 그 미망인
6.25, 월남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전몰및 순직군경 유가족 1인, 보국수훈자,공상군경유조자, 특수임무유공자,독립유공자 유가족 1인,5.18민주유공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수당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대표에게 제출합니다. 2) 단체대표가 신청서를 취합하여 군수에게 일괄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후 다음달부터 지급되므로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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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