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
전북 주거 주거
| 소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 지급(귀향조치)
- 연고자 없는 경우 :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2) 행려환자 : 병의원 치료 후 귀향 또는 노숙인 복지시설 입소지원
3) 행려사망자 : 병의원 영안실에 안치 후 연고자 인계 또는 화장(연고자 없는 경우)
신청 자격
1)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아래의 자
- 일반행려자 : 건강상 문제가 없는 자
- 행려환자 : 의료구호가 필요한 자
- 행려사망자 : 사망절차를 진행할 부양의무자등이 없는 사망자
노숙인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노숙인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경찰서등 유관기관 연계 신청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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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