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구호 (완산구)

전북 기타 어르신아동양육청년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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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행려자 구호는 전북 전주에서 무연고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거나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인계하거나 귀향여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
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3) 필요시 행여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에 따라 지급)

신청 방법 (단계별)

1) 구청 생활복지과에 신청합니다. 2) 신청 당일 또는 처리 완료 후 지급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원 확인이 필요하며, 경찰 및 관계공무원이 행려자를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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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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