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대여점 이용지원(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전북 기타 다자녀아동양육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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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정읍시에 거주하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은 장난감대여점에서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의 가정은 연회비가 면제됩니다.

지원 내용

1. 가입대상- 영유아자녀를 둔 정읍시 거주 시민(주민등록상)2. 연회비- 2만원 *연회비 면제대상: 1) 정읍시 주소 등록 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족 2)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3) 한부모 가족지원법상의 한부모 가족 4) 다문화지원법상의 다문화 가족 5) 장애 아동 및 부모(장애정도가 심함) 6) 아동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3. 가입서류- 자녀와 함께 기재된 1개월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면제 대상인 경우 면제대상별 증명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3. 대여기간- 9박10일4. 대여수량 -매회 2점

신청 자격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영유아자녀(미취학 아동)을 둔 정읍시 거주 시민 (주민등록상) 중 정읍시에 주민 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신청 방법 (단계별)

1) 장난감대여점에 직접 방문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2)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연회비 면제를 받으려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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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9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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