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구호(덕진구)

전북 기타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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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행려자 구호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행려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고, 무연고 행려자에게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1) 연고가 있는 경우 : 연고자 인계 또는 귀향여비 지급(거리 등을 고려)2)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3) 필요시 행려자 병원 구급차 이송료 지급※ 경찰 및 관계공무원은 행려자 발생시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건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행려자 ※ 발견. 후송. 신원확인 : 발생지 기관(행정관서. 경찰관서)에서 처리 ※ 신원 및 연고자 확인 기관 : 경찰관서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 정신보건법제4조.동법제46조.의료급여법제3조.동법제5조
부양가족과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 시설인계 및 여비가 없어 귀향하지 못하는 자에게 여비지급

놓치기 쉬운 점

행려자 발생 시 경찰이나 관계공무원이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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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29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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