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관리

대전 기타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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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는 노숙인이나 행려자가 발생할 경우 귀향여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무연고로 사망한 행려자에 대해서는 장례를 진행하고 공설봉안당에 안치합니다.

지원 내용

* 관내 노숙인 또는 행려자 발생 시, 귀향여비 지원 (기차 또는 시외,고속버스 승차권 발급)* 관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례식장에 의뢰하여 장례(화장) 후 공설봉안당에 안치 - 행려사망자 신문 공고를 통한 연고자 추적 병행

신청 자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에 규정된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6호에 규정된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노숙인 등

신청 방법 (단계별)

1) 노숙인 또는 행려자는 구 복지정책과를 방문하여 귀향여비를 신청합니다. 2)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 추적 및 사체 처리 위임서를 제출한 후 행정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놓치기 쉬운 점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연고자 추적이 필요하며, 경찰서에서 신원조회 후 무연고자 발생 통보가 있어야 행정처리가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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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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