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관리

대전 기타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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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노숙인 또는 행려자 발생 시, 귀향여비 지원 (기차 또는 시외,고속버스 승차권 발급)* 관내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장례식장에 의뢰하여 장례(화장) 후 공설봉안당에 안치 - 행려사망자 신문 공고를 통한 연고자 추적 병행

신청 자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에 규정된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6호에 규정된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행려사망자
노숙인 등

신청 방법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노숙인(또는 행려자) 구 복지정책과 방문 신청<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병사자등에 대하여 연고자 추적 및 사체 처리 위임서 접수 후 행정처리 실시* 변사자등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신원조회후 무연고자발생통보 공문이 접수되면 구에서 행정처리 실시* 협약장례식장에 안치되어 있는 무연고사망자 처리 시 공영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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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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