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대전 기타 보훈

지원 내용 20만원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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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신청 자격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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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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