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 관리
울산 기타 어르신아동양육청년
| 소관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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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행려자 관리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행려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입니다. 일반행려자에게는 귀가여비가 지급되며, 행려환자에게는 의료급여가 제공됩니다. 무연고 사망자에게는 장례 관련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기준)
2) 행려환자 : 행려 1종 의료급여
3) 행려사망자(무연고 사망자) : 영안실안치료, 장제비, 납골당안치료 등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선정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구청(복지지원과) 방문 상담 접수
놓치기 쉬운 점
귀가여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법인카드 결제 후 승차권이 지급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임산부 및 영아동반자 교통비 지원-맘편한교통비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영아를 동반한 가정에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임산부는 10만원, 영아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셋째이상 자녀 입학축하금 지원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셋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축하금으로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에 제공됩니다.
- 무연고 및 행려자 지원울산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울산광역시 북구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와 노숙인을 지원합니다. 이들은 귀가비, 장제비, 납골 안치료, 신문공고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서비스 지원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울주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경우, 사고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으며, 변호사 선임비용도 지원됩니다.
- 울산형 긴급복지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울산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70만원 등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와 주거 지원도 가능합니다
- 울주군 학교 밖 청소년(복지포인트) 지원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울주군에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의 바우처와 20만원의 교통카드, 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연 4회 지급됩니다.
-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울산광역시 동구 복지문화국 가족정책과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1자녀에게는 60만원, 2자녀에게는 100만원, 3자녀 이상에게는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및 행려자 여비지원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무연고로 사망한 분의 장례비와 행려자의 귀가 여비를 지원합니다. 장례비는 100만원 정도이며, 실제 장례를 치르는 분에게 지급됩니다.
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