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 긴급복지

울산 주거 저소득주거

지원 내용 241백만원
소관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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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주거지원 - 350천원 이내

신청 자격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등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4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이내)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군 복지지원과(복지지원과 및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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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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