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지원

대전 기타 어르신아동양육청년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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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제비용과 행려자의 귀향여비를 지원합니다. 무연고 사망자는 장제비용을, 행려자는 귀향을 위한 승차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신청 자격

1. 무연고 사망자
2.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신청 방법 (단계별)

1) 무연고 사망자는 검찰의 지휘 아래 연고자 공고 후 장제처리 진행. 2) 행려자는 유성구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승차권 신청(신분증 지참).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검찰의 지휘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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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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