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자지원
대전 생활지원
| 소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지원 내용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 : 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신청 자격
1. 무연고 사망자
2.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신청 방법
1. 장제비 : 검찰의 지휘아래 연고자 공고 - 사체 인수 및 연고자 인계 - 장제처리 - 납골당 안치
2. 여 비 : 노숙인 발생시 유성구청 사회복지과 방문하여 승차권 신청(신분증 지참)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 월3만원보훈예우수당은 국가에 공헌한 국가유공자에게 월 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나라 사랑 정신을 기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사회돌봄과 · 월5만원참전명예수당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5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대전광역시 복지국 보훈정책추진단 · 월8만원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6.25 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입니다.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대전광역시 복지국 보훈정책추진단 · 월15만원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에게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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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수당 추가지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중증장애아동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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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