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및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대전 기타 어르신아동양육청년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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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대전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고, 행려자와 노숙인을 연고지로 귀향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제공합니다. 장례비는 최대 1,600천 원까지 지원되며, 귀향 시 교통 승차권이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1. 무연고 시신 처리: 시신 처리(직화장 등) 비용 지원 (1구당 800천 원) - 공영장례 지원: 추모 의식 및 장례 비용 지원 (1구당 최대 1,600천 원) - 신문 공고: 법령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 진행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지원 형태: 현금 지급 불가, 목적지행 교통 승차권(기차·버스) 현물 제공 - 지원 범위: 연고지 이동을 위한 최단 노선 기준 승차권 지급

신청 자격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무연고 시신 처리: 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저소득층 공영장례: 동구에서 사망한 자로 지정 장례식장(남대전장례식장 등)에 안치된 무연고·저소득층 사망자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관내 체류 중인 행려자·노숙인 중 연고지 이동 여비(자력)가 없는 자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관할 지자체 무연고자 확인자 - 「대전 동구 공영장례지원 조례」 등 관계 조례상 지원 요건 충족자 - 경찰서 조회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무연고·인수 거부 확인자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 현장 확인 및 상담을 통해 귀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승차권(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상습 여비 요구자는 제외 가능

신청 방법 (단계별)

1)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사망 확인 및 조사 → 대상자 확정 → 복지정책과 처리 2)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상담 및 확인 → 승차권 발급

놓치기 쉬운 점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됩니다. 행려자 귀향구호 사업은 현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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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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