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화장 장려금 지원
경기 문화
| 소관 |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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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화장장려 정책 추진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300,000원국토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하여 장묘문화 개선 도모
- 장애인 출산지원금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 250만원◇ 신생아 모에만 한정 되어있는 국비사업과 비교해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대상범위 확대 및 장애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타 지자체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경기도 남양주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150만원비 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가족아동과 · 월10만원만혼화 현상과 함께 출산․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경향은 다자녀가정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 효도수당 지원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 · 20만원효도수당은 3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으로, 만 80세 이상의 어르신이 있는 가정에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효도대상자가 1명일 경우 10만원, 부부일 경우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의왕시 화장장려금 지원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화장을 장려하여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함
- 효행장려금 지원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효행장려금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그 직계존비속이 함께 사는 가구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가구당 1년에 500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두천시 화장장려금 지원경기도 동두천시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 · 300,000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묘 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원정 화장에 따른 동두천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함.
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