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충남 주거 저소득소상공인주거

소관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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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도배, 장판, 지붕수리, 보일러실 신축 및 개축, 화장실 신축 및 개축 등

신청 자격

1.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통합사례관리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등(단,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사업 대상자 제외)
소득, 부양의무자, 주거여건 등 취약여건 종합적 고려하여 결정(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

신청 방법

공모사업으로서 읍면 담당자들의 대상가구 신청 후 지방보조금 사업자 심의 결정후 진행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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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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